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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2-03-05
조회수
969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사항을 알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가입기간

가입대상

가입구분

가입시기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규업소

2015. 2. 23일부터 새로이 영업을 하고자 하는 대상은 즉시 가입

기존업소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대상은, 2015. 2. 23 ~ 8. 22일 기간 중 가입

 그 밖의 다중이용업소

 (상위 영업장 중 면적이 150㎡ 이상인 업소와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모든 다중이용업소)

신규업소

2013. 2. 23일부터 새로이 영업을 하고자 하는 대상은 즉시 가입

기존업소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대상은, 2013. 2. 23 ~ 8. 22일 기간 중 가입

 

 0. 가입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