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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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3-05-29
조회수
1683
내용
 

1. 개정이유

    5년이상 소방시설 관련 업무경력 있는 소방공무원이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소방시설 관련 업무의 범위를 소방방재청장의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력기간 산정방법 규정 조문 정비(안 제3조제1호)

  나. “방화관리” 용어를 “소방안전관리”로 수정(안 제2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