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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화재안전기준 제·개정 고시 발령 알림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3-06-12
조회수
1309
내용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제정 고시」 및 「옥내소화전설비 등 4개 화재안전기준 일부 개정 고시」가 아래와 같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화재안전기준 제․개정 고시 사항
- 제정(1) :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13.6.11 발령(1개월 후 시행)
- 개정(4)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3.6.10 발령(2개월 후 시행)
첨부파일
(고시_제2013-17,18,19,20,21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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