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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화재안전기준 제·개정 고시 발령 알림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3-06-12
조회수
1309
내용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제정 고시」 및 「옥내소화전설비 등 4개 화재안전기준 일부 개정 고시」가 아래와 같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화재안전기준 제․개정 고시 사항

     - 제정(1) :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13.6.11 발령(1개월 후 시행)

     - 개정(4)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3.6.10 발령(2개월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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