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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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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개요
가. 모집기간: ~ 2022. 8. 19.(금) 18:00까지
나. 모집대상: 홍천군 내 다중이용업소
다. 지원자격: 다중이용업소 영업허가 3년 이상 경과업소
⇨ 신규 영업허가일 2019. 11. 9. 이전 대상 선정(기준일)
⇨ 다중이용업주의 자체 소방안전관리 업무 성실이행 대상
⇨ 안전시설등 및 피난·방화시설이 적법·양호 대상
⇨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작성 및 보관상태 양호 대상
⇨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적정 가입대상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기준 준용
①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법 제10조제1항(피난‧방화시설)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②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③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④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라. 지원방법: 접수기간 내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등 서류 일체를 제출 (홍천소방서 민원실 방문 또는 우편등기)
마. 제출서류
-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1부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1부
- 교육․훈련 기록부(3년간 : `20년 ~ `22년)
※ 영업장 자체 종업원 대상 교육․훈련 기록부(분기별 또는 월별)
-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3년간 : `20년 ~ `22년)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류(보험증권 사본 등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해당)
- 사업자등록증 1부 (개인인 경우 해당)
2. 우수업소 인센티브
가. 표지게첩(주 출입구 현관 벽면등 시선집중 장소) * 첨부파일 표지 이미지 참조
나.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면제
다. 각종 포상기회 우선부여 및 언론매체 안전관리 우수업소 홍보 등
3. 기타사항
가. 최초 표지발급 2년마다(만료일 30일 이내) 정기심사 후 기준 미달 시 표지 회수 → 기준유지 시 갱신(미회수)
나. 기타 문의사항은 홍천소방서 대응총괄과 다중이용업 담당자(033-439-2323)로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