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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문 시작최근 잇따라 공동주택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사전 예방으로 ‘공동주택 피난시설 사용법 및 대피요령’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공동주택 피난설비에는 ▲화재 발생 시 피난 가능한 대피공간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 자동으로 내려오는 완강기 ▲발코니에 설치돼 누구나 쉽게 부수고 대피할 수 있는 경량구조칸막이 ▲발코니를 통해 위, 아래 세대를 연결하는 간이 사다리인 하향식 피난구 등이 있습니다.
완강기는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는 피난 기구로 3층 이상 10층 이하에 설치돼어 연속 사용이 가능하며 최대 하중은 150kg으로 2명 이상 사용할 경우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1명씩 교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경량구조칸막이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등에 설치하는 약 9mm정도의 석고보드로 돼있고 화재 발생 시 누구나 쉽게 부수고 대피해 세대 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비돼 있으며 1992년 10월 이후 지어진 아파트에는 경량구조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향식 피난구는 발코니를 통해 위·아래 세대를 연결하는 간이 사다리로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으며 하향식 피난구 덮개가 열리면 경보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안·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다수가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대피하지 못할 경우 인명·재산 피해가 매우 크기에 평소 피난시설의 위치 및 사용법 등을 익히고 대피 요령을 숙지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세한 화재 피난행동요령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꼭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