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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 소방시설 설치의무 안내 캠페인
작성자
예방계
등록일
2016-04-05
조회수
376
  • 주택소방시설_설치.JPG
  • 주택소방시설_홍보물_배부.JPG
 일반주택의 주택 소방시설 설치유예기간이 내년 24일까지로 종료됨에 따라 홍천소방서에서는 관내 주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조속히 설치하도록 4(일) 오후 2시에 홍천읍 꽃뫼공원 및 중앙시장 일원에서 주민과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소화기 1개 감지기 1개는 생명을 9합니다가두 캠페인 및 홍보물을 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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