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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 언론보도(2009.09.21) 소방방재신문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09-09-21
조회수
461
내용
소방차ㆍ구급차 하이패스 차로 이용 가능소방차와 구급차를 비롯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차량도 하이패스 차로 이용이 가능해진다.국토해양부는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금년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구급차나 소방차, 교통단속용 차량 등 긴급운행을 요하는 차량들은 증명 시스템이 없어 신속한 고속국도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이번 유료도로법 개정에 따라 올해 12월부터는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응급환자 수송 등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또한, 연간 3,000만대가 이용하는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은 본인 탑승을 확인하는 전자적인 증명시스템의 미비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없었지만 관련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내년 2월에는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국해부 관계자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기 전에 사전등록한 지문으로 차량내의 전용단말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어 편의제고와 톨게이트 지정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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