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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관련 언론보도 ...뉴시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0-02-09
조회수
461
내용
홍천소방,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강원 홍천소방서는 지역 주민들의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재 등 유사시에 대피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인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불법 변경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된다.포상금은 전문 신고자 및 동종 경쟁 업종간 악의적 신고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한도를 연간 1인당 지급상한액 300만원(1회 5만원)으로 제한했다. 이성묵 서장은 "이번 신고포상제도를 통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비상구 불법행위로 적발돼 행정 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비상구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신고 포상제는 비상구 패쇄 등 불법행위 근절로 화재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책임성 조기 정착 및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