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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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관련 언론보도(2010.02.10)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0-02-09
조회수
466
내용

홍천소방서(서장 이성묵)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여 화재등 유사시 대피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인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불법 변경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 포상제는 비상구 패쇄 등 불법행위 근절로 화재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책임성 조기 정착 및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이번 신고포상제는 강원도 조례 제정 및 시행 전까지 소화기(1건당 3.3Kg 1대)를 지급하며, 전문 신고자 및 동종 경쟁 업종간 악의적 신고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연간 1인당 지급상한액 300만원(1회 5만원) 으로 제한된다. 불법행위 신고 건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및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된다.이성묵홍천소방서장은 "이번 신고포상제도를 통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비상구 불법행위로 적발돼 행정 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비상구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 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