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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관련 언론보도(2010.08.20)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0-08-20
조회수
574
내용

[인터뷰] 김진봉 홍천소방서장 "가장 넓은 지역을 가장 안전하게

기사등록 일시 [2010-08-19 19:54:12]

 

 

홍천=뉴시스】박유민 기자 = 강원 홍천군과 인제군을 합한 넓이는 3463㎢. 서울특별시 면적의 5배에 달하는 광활한 지역이다.


인구는 10만 명에 불과하지만 해마다 여름철이면 산간계곡 등 유원지를 찾는 휴양객들로. 봄·가을·겨울철은 설악산주요 등산로를 찾는 산행인들로 장사진을 이룬다.


푸른산 맑은물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 청정지역을 찾는 관광객들과 홍천·인제군 주민들을 화재 및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는 점에서 김진봉 홍천소방서장의 두 어깨에 놓인 책임은 막중할 수밖에 없다.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맡고 있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이지만, 막중한 책무와 소임완수에 항상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지난 7월27일 새로이 홍천소방서에 부임한 김진봉 서장은 각종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인명피해 10% 줄이기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김 서장은 최근 5년간 주택화재가 전체 화재의 32%를 차지했다는 점을 들면서 장애인 및 저소득층 주거시설에 1인 1가구 담당제를 운영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겨울철에는 완벽한 종합현장대응 전개로 대형화재를 원천봉쇄하고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군민의 안전한 겨울나기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예방행정에 정통하고 기획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김 서장은 사회적 안전지수와 함께 시민의식도 높여야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천·인제군은 서울-동홍천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이 때문에 여름철 익수사고와 봄·가을철 산악사고, 상시적인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김 서장은 지역이 넓은 특성에 맞게 119안전센터에 원격화상 의료지도 시스템 구축. 보건복지부와 협조해 농촌119구급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및 군부대 등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서장은 "부단한 노력 끝에 작년에 비해 익수사고가 50% 가까이 줄었다"며 안전을 위해서는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상 안전예방의 기본 수칙을 지킬 것과 소방서 조직 내 인간적 관계를 강조하는 김진봉 홍천소방서장은 그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무만큼이나 믿음직한 활동을 지역 주민들에게 보여 줄 것으로 보인다.

 

 

인명구조 활동유공자 표창장 수여

-어선 이용 소중한 생명구한 공로인정-


홍천소방서(서장 김진봉)는 지난 8월7일 수난사고 인명구조 활동유공자 원성진(남,58세,홍천군 서면 모곡리)씨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8월19일 오전 10시 서면사무소에서 가졌다.

 홍천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원성진씨는 지난 8월7일 오후 16시45분경 홍천군서면 개야리 강 상류 쪽에서 떠내려 오는 요구조자(남, 58세)를 119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자신의 어선을 이용하여 직접 구조,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표창장 전달식에서 김진봉 서장은 “이웃의 위험을 보고 적극적으로 나서 준 것도 매우 고마운 일이지만 위급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한 것은 소방관도 놀랄 정도였다”고 하면서 “내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나서준 원선진 씨의 용기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표창장을 전달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8월19일 오전 10시부터는 지난 18일 오후 2시 28분경 홍천군 서면 반곡리에서낚시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실종자 안00(남, 20세, 인천)에 대한 수색작업을 실시했다.


 이날 실종자 수색에는 홍천군, 서면사무소, 홍천경찰서, 의용소방대, 홍천수난구조대, 해병전우회 등 50여명이 동원되어 합동으로 이루어졌다.

홍천인터넷신문 김정윤 기자

 

당신의 건물 비상구 ‘비파라치’가 노리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시 과태료 등 부과



홍천소방서(서장 김진봉)는 다중이용업소 및 연면적 1,000㎡ 이상 되는 건축물 등에 대한 비상구(방화문 포함) 관리 철저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 시키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201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위반 신고대상은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행위, 피난?방화시설 등의 훼손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피난?방화시설 등의 변경 행위, 피난?방화시설 등 용도장애 또는 소방 활동 지장 초래 행위, 방화문 자동폐쇄기(도어체크) 탈락, 도어스톱(일명 노루발)을 설치하여 문 개방 등의 행위이다.


비상구 불법행위로 적발 될 경우에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근에는 포상금을 노린 전문 감시꾼 이른바 ‘비파라치’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지금까지 홍천소방서 관내에 비상구 비파라치에 의하여 접수된 신고 건은 총 7건으로 그중에 3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홍천소방서 관계자는 “업주 및 건물주들이 비파라치의 신고를 떠나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피난ㆍ방화시설이 소방목적에 맞도록 잘 유지ㆍ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천인터넷신문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홍천소방서(서장 김진봉) 원통119안전센터는 19일 원통재래시장 및 아파트 주변을 중심으로 소방 차량 길 터주기 가두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인제/이수영



 

홍천 다중 이용업소 불법 여전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실적 건수도 저조


 홍천지역 다중 이용업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아직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홍천소방서(서장 김진봉)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및 연면적 1000㎡ 이상 되는 건축물 등에 대한 비상구 확보를 통한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실시중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시행 5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업주 및 건축주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천소방서 관내 비상구 불법행위로 신고된 건수는 그동안 모두 7건. 이 가운데 3건은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주 및 건축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위반 신고대상은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훼손·물건 적치·장애물 설치·변경·용도장애 또는 소방활동 지장 초래 행위 등으로, 적발될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객 영업장 등 피난·방화시설이 소방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잘 유지 관리해 군민의 안전 확보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천/유주현

 

 

 

 

 

홍천소방서 원성진씨에 표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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