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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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사항(8.24-8.25)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0-08-25
조회수
557
내용

 

1. 강원도민일보(2010.08.25)


하천 건너다 실종 주민 9일만에 숨진 채 발견

속보= 지난 15일 포크레인을 몰고 하천을 건너다 실종된 주민(본지 8월 16일자 6면)이 9일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홍천소방서는 24일 오전 10시 25분쯤 인제군 남면 상하수리 양구대교 인근에서 실종된 A 씨의 시신을 발견, 인양했다. A 씨의 시신은 사고 지점에서 25㎞ 가량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인제/이수영



홍천서 동반자살 시도 3명 극적 구조

남녀 3명이 홍천 서면의 한 민박집에서 연탄불을 이용해 동반자살을 기도했으나 민박집 주인의 신고로 극적으로 구조됐다.

24일 홍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7시40분쯤 서면 모 민박집 객실에서 현 모(34·충남 천안시), 이 모(27·경북 포항시), 김 모(23·서울 강남구·여)씨 등 3명이 연탄불을 피워놓은 채 신음하는 것을 업주 김 모(55·여)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업주인 김 씨는 “아침에 객실에서 신음소리가 들려 살펴보니 남녀 3명이 쓰러져 있어서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발견당시 객실 안에는 연탄화덕에 연탄불이 피워져 있었고, 출입문과 창문은 청테이프로 밀폐돼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119 구조대 등에 의해 춘천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명은 연탄가스 냄새를 이기지 못하고 민박집을 떠나 화를 면했다. 경찰은 이들이 인터넷 자살사이트 등을 통해 만나 동반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홍천/유주현




2. 홍천인터넷신문(2010.08.24)

 

벌집제거 하루 평균 8.5건 출동

올해 255건 출동 전월대비 279% 증가

홍천소방서(서장 김진봉)는 올해 폭염 및 이상고온 현상이 계속되면서 벌집제거 출동이 크게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8월23일 09시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리 벌집제거 출동을 시작으로 두촌면 , 홍천읍 등 총 9건의 벌집제거 출동이 있었다.

 

홍천소방서에 따르면 1월부터 6월까지 6건, 7월 52건, 8월23일 현재까지197건으로 올해에만 벌써 255건 출동하였으며,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되는 8월의 경우 하루 평균 8~9건 출동으로 전월 대비 279%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름철에 벌떼의 출현증가는 기상이변 등으로 벌의 개체수가 증가했고 예년에 비해 장마가 짧아진 반면 상대적으로 더위가 빨리 찾아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홍천소방서 관계자는 “9월까지 벌떼의 활동이 활발하므로 추석절 벌초 , 야외활동 및 산행시 현란한 색깔의 의복이나 진한 향수 및 화장품을 자제하고 만약 벌에 쏘였을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벌침을 빨리 제거하고 얼음이나 물수건으로 찜질한 후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3. 뉴시스통신사(2010.08.24)


홍천소방 벌집제거출동↑…고온현상 탓

 기사등록 일시 [2010-08-24 12:32:56]

 

 

 

 

【홍천=뉴시스】박유민 기자 =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벌집 제거 관련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강원 홍천소방서는 폭염으로 벌집 제거 출동이 크게 늘었다고 24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23일 하루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리 등 9건의 벌집 제거에 나섰으며, 8월 한 달 간 총 197건의 벌집을 제거했다.

 

이는 하루 평균 8~9건 출동한 것으로 전월 대비 279%나 급증한 수치다.

 

여름 벌떼의 출현이 급증한 것은 예년에 비해 장마가 짧아져 상대적으로 더위가 빨리 찾아왔기 때문이라고 소방서는 설명했다.

 

김진봉 서장은 "9월 추석 전까지도 무더위 탓에 벌떼의 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며 "벌초에 나설 때는 현란한 색깔의 의복이나 화장품 사용은 가급적 피해야 하고, 벌에 쏘였을 땐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벌침을 제거한 후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3. 홍천신문(2010.08.25)

홍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실시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강력하게 추진’

‘ 비피라치들이 포상금을 노리고 강원도 각 지역에서 활동’


홍천소방서(서장 김진봉)는 다중이용업소 및 연면적 1,000㎡ 이상 되

는 건축물 등에 대한 비상구(방화문 포함) 관리 철저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 시키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201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홍천소방서 관내에 비상구 비파라치에 의하여 접수된 신고 건은 총 7건으로 그중에 3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위반 신고대상은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행위, 피난·방화시설 등의 훼손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피난?방화시설 등의 변경 행위, 피난·방화시설 등 용도장애 또는 소방 활동 지장 초래 행위, 방화문 자동폐쇄기(도어체크) 탈락, 도어스톱(일명 노루발)을 설치하여 문 개방 등의 행위이다.

 따라서, 현재 비피라치들이 포상금을 노리고 강원도 각 지에서 활동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비상구 불법행위로 적발 될 경우에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홍천소방서 관계자는 “업주 및 건축주께서는 비파라치의 단속을 떠나 다중이용업소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영업장등 건축물에 설치된 피난?방화시설이 소방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잘 유지 관리하여 군민의 안전 확보에 적극적인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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