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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사항(2010.12.14)
작성자
예산장비
등록일
2010-12-14
조회수
444
내용
화재 등 사고 방지책 ‘미흡’
21일 개통 경춘선 복선전철 터널/2010년 12월 14일 (화)
오는 21일 개통을 앞두고 있는 경춘선 복선전철이 통과하는 터널 안에 화재 등 사고에 대비한 방재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경춘선 복선전철이 운행하는 터널 중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연결송수관설비 등 소방시설을 완비한 구간은 ㈜현대산업개발에서 시공을 맡은 제6공구(가평∼백양리) 한 구간에 불과, 춘천 관내를 가로지르는 제7, 8공구 사이 터널은 현행 철도안전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준수율이 낮은 이유는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5년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 터널 내 방재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경춘선 사업 고시를 낸 것은 지난 2002년으로 관련 규정이 착공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시설공단은 서울의 한 엔지니어링 컨설팅업체에 터널 내 방재설비 설치에 대한 설계 용역을 의뢰한 상태이지만 이와 관련한 착공신고조차 아직 이뤄지지 않아 전철 개통 이전에 방재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관계자는 “경춘선 개통날짜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지면서 터널 방재설비 완비를 미처 끝내지 못한 채 개통을 맞게 됐다”며 “신속히 터널 내 소방시설을 마련하고 안전대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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