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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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2011.04.18)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1-04-18
조회수
421
내용

 

홍천인터넷신문

 

불법 주?정차 단속지정 소방공무원 교육
소방통로 확보해 현장도착시간 단축 인명, 재난피해 최소화

 



홍천소방서(서장 김진봉)에서는 4월15일 오전 9시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지정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주차단속운영계획 및 현지단속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부과ㆍ견인 등의 권한이 소방공무원에게 부여됨에 따라 홍천경찰서 강사를 초빙, 현지단속에 필요한 현장위주의 실무교육으로 진행했다.


김진봉 서장은 “올 한해는 계도위주로 단속행정을 펼치고 다음해부터는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견인조치 등을 군청에 통보하겠다”고 하면서 “소방통로 확보로 현장 도착시간을 단축시켜 인명 및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