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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12.24)
작성자
대응관리계
등록일
2012-12-25
조회수
479
내용
홍천소방서는 지난 21일 홍천터미널 일대에서 자율적인 안전관리의 적극수행과 안전문화 확산 및 피난통보 환경개선을 위한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홍천소방서, 홍천군청, 홍천의용소방대등 약 70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생명의 문인 비상구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점검을 생활화하여 예방활동을 통해 안전관리 동기 부여를 위해 비상구 안전 스티커 배부와 즉석 도전119골든벨 대회등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데 주력했다.
이종진 서장은 “비상구 폐쇄등 훼손행위는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지므로 평소 생명의 문 비상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신아일보][홍천인터넷신문][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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