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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작성자
예방민원계
등록일
2019-10-07
조회수
603
내용
□ 홍천소방서(서장 남궁 규)는 지난 9월 대형재난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불시 소방특별조사 기간 중 소방법관계 법령을 위반한 홍천군 서면 소재 모 숙박업소 1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위반업소는 고장난 소방시설을 즉시 복구하지 않아 유사 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했을 뿐 아니라 피난·방화시설 주변에 장애물을 적치하여 적발되었다. 이에 홍천소방서에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다.
□ 남궁 규 서장은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사항을 엄중 조치하고 고질적 안전관리 소홀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점검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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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홍천소방서,_소방관계법령_위반업체_적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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