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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 주의당부
작성자
홍천홍보
등록일
2022-03-23
조회수
379
내용
□ 홍천소방서(서장 정재덕)는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면서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업 쓰레기 소각 등의 행위로 인해 화재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소방청에서 분석한 자료(2020년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한 해 산불의 30.1%(610건 중 184건)가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으로 인하여 발생했으며
□ 산림 및 인접지역 소각행위는 산림보호법과 강원도 화재예방 조례에 의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처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에서 최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
□ 논·밭두렁 태우기는 잘못된 상식이며 논·밭두렁 태우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논·밭두렁을 태우면 병해충이 방제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 ▲마른 풀과 비닐 등의 쓰레기를 정리하려는 의도가 대부분이다. 또한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효과가 없고 해로운 벌레보다 이로운 벌레가 더 많이 죽어 농사에 불리하므로 효과 없는 논·밭두렁 태우기 문화를 바꿔야한다.
□ 정재덕 서장은 “군민 모두가 작은 실천을 통해 우리 삶의 터전과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며 “봄철 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첨부파일
논밭두렁 소각.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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