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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실시
작성자
홍천홍보
등록일
2023-01-30
조회수
267
내용
□ 홍천소방서(서장 허강영)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신고제도를 홍보한다고 전했다.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 설치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국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포상제이다.
□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 문화 및 집회, 판매·운수·의료·숙박·위락·노유자 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며, 신고 사항은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신고 사항이 위반행위로 확인되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1회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허강영 서장은 “안전의식 행상을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가 도움이 되길 바라며 화재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문화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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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SNS)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실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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