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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실시
작성자
홍천홍보
등록일
2023-01-30
조회수
267
내용

홍천소방서(서장 허강영)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신고제도를 홍보한다고 전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 설치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국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포상제이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 문화 및 집회, 판매·운수·의료·숙박·위락·노유자 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며, 신고 사항은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신고 사항이 위반행위로 확인되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15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허강영 서장은 안전의식 행상을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가 도움이 되길 바라며 화재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문화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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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실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