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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시작2015년 개정된 특정소방대상물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서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붙임 1서식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고서(2장)만 제출, 붙임 2 서식 점검표는 자체 보관
해당 대상물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물대장상)이 속한 달 말일까지 작동기능점검(붙임2서식 활용)을 실시하시고, 점검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홍천소방서 방호구조과로 제출(붙임1서식)하시면 됩니다
* 종합정밀점검대상(공공기관 포함)은 종합정밀점검 실시 후 6개월이내 작동기능점검실시 후
30일이내 결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 작동기능점검만 해당되는 건축물
○건축물 사용승인일 2001년 2월 3일, 작동기능점검 실시월 2015년부터 매월 2월말까지, 소방서 제출기한 :
점검후 30일이내)
(ex. 종합정밀점검 해당 건축물
○종합정밀점검 2001년 10월 1일,작동기능점검 실시월 2015년 3월말까지, 소방서 제출기한 : 점검후 30일이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별표1】요약
구 분 | 내 용 |
제출대상 |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1급대상, 2급대상,공공기관) ※ 제외대상 : 특급대상, 위험물제조소 등, 소화기구만을 설치한 대상 |
점검자자격 | -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
점검방법 | - 방수압력측정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열감지기시험기,연기감지기시험기 등 점검기구를 이용하여 점검 |
점검횟수 | - 작동기능점검대상(연 1회 이상 실시) - 종합정밀점검대상(연 1회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 실시) |
점검시기 | - 작동기능점검대상(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종합정밀점검대상(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점검결과 | -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를 점검일 기준 30일 이내에 홍천소방서 방호구조과에 제출 -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1의2호서식)를 점검일 기준 30일 이내에 홍천소방서 방호구조과에 제출 |
소방계획서 작성 안내 | - 소방계획서는 매년 12월말일 전까지 익년도의 소방계획서를 사전 정비(작성) 및 보관·비치하시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바라며, 소방공무원의 소방특별조사시 사전 작성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규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
벌칙법규 미 실 시 거짓보고 지연보고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벌칙), 제52조(양벌규정), 제53조(과태료) |
-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9조)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하지 아니하고 기간이 지나 점검 받은 경우 : 미실시 해당) -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5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