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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 일반점검표(서식)
작성자
위험물담당자
등록일
2022-05-30
조회수
802
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518호, 2020. 10. 20. 공포, 2021. 10. 21. 시행)됨에 따라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일반점검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규칙「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이 개정(소방청고시 제2023-12호, 2023. 5. 3., 일부개정)됨에 따라 정기점검표 서식이 변경되어 변경 된 서식으로 점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붙임의 압축파일에서 해당 위험물시설의 서식을 활용하시어 점검 및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위험물 정기점검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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