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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내화구조 벽체 소화전함 매립할 경우 내화구조의 인정여부 문의입니다.
작성자
홍천
등록일
2023-12-16
조회수
912
내용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의 요지는 내화구조 벽의 인정여부에 관한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화구조의 벽의 경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해당되어 관할 군청(홍천군 민원과)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옥내소화전 함은 내화구조의 벽 유무와 상관없이 노출, 매립 모두 시공 가능하므로 관할 군청의 인정 여부 확인 후 시공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홍천소방서 건축민원담당자 (033-439-232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