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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무소방시험문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7-06
조회수
1127
내용

1. 응시자격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① 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자(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입영기일이 결정 되었거나 입영기일 연기중인 자)
    ②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③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2. 선발시험
  ○ 1차 시험 : 신체검사
      - 신체검사서 1부(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것에 한하며,「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소방원 신체검사기준의 내용을 충족하여야 함)
  ○ 2차시험 : 선택형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 3차시험 : 면접시험
      ※ 단계별로 실히함에 있어서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앞단계 시험의 합격 결정전에 다음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3. 체격기준
  ○ 신    장 : 146㎝ 이상인 자
  ○ 흉    위 : 신장의 1/2 이상인 자
  ○ 시    력 : 안경을 끼지 아니한 두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상,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인 자
  ○ 색    각 :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닌 자
  ○ 청    력 : 청력이 완전한 자
  ○ 혈    압 : 고혈압(145mmHg/90mmHg 초과) 또는 저혈압(90mmHg/60mmHg 미만)이 아닌 자
         
4. 체력측정 : 제자리 멀리뛰기(205㎝ 이상), 윗몸일으키기(26회 이상/1분), 50m 달리기(8.5초 이내), 1,200m 달리기(6분19초 이내)
 
5. 복무기간
  ○ 복무기간 : 26개월(국방부 복무단축 시행시 반영)

5. 의무소방원의 계급
  ○ 이방(5월) -> 일방(7월) -> 상방(8월) -> 수방
      (현역의 이병 -> 일병 -> 상병 -> 병장)

※ 기타 문의사항 : 홍천소방서 소방행정과 439-2212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