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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작성자
윤정희
등록일
2010-03-15
조회수
899
내용

안녕하세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2010. 6. 2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선거와 관련된 글(동영상물 등 포함)을 게시할 때의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나 그 가족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비방·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기간전(5.19이전)과 선거일(6. 2)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를 권유하는 글은 선거법에 위반될 것이며 또한, 이와 같은 게시물을 퍼 나르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다만, 선거운동기간(5. 20 ~ 6. 1)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 하거나 선거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네티즌 여러분! 인터넷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선거와 관련된 글을 쓰기 전에 깊이 생각하시고, 게시하시기 전에는 한 번 더 글을 가다듬어 토론방 또는 게시판이 밝은 글로 넘쳐날 수 있도록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033-251-4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