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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제 운영
작성자
화천홍보
등록일
2020-09-10
조회수
719
내용
□ 화천소방서(서장 정광현)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킴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운영하고 있다.
○ 신고대상은 ▲문화·집회시설 ▲다중이용시설 ▲노유자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이다. 주요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이다.
○ 신고는 강원119신고앱이나 소방서 홈페이지(클린신고센터),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을 거쳐 조치를 취한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자세한 사항은 화천소방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