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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소방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작성자
소방행정과
등록일
2020-06-11
조회수
751
내용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화천소방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화천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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