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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협의회 설립총회 공고문
작성자
소방행정과
등록일
2020-11-11
조회수
592
내용
공 고
소방기관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화천소방서 직장협의회 설립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 설립취지
회원의 근무환경개선·업무능률향상·고충처리 등 복리증진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소방의 발전과 나아가 국가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2. 개최일시 : 2020. 11. 27.(금) 10:00
3. 개최장소 : 화천소방서 대회의실
4. 인 원 : 두드림 위원 및 참석 희망자
↳ 참석 가능자 : 공무원직협법 제3조(가입범위) 참조
5. 진 행 : 소방위 이승무 (설립준비대표자)
6. 내 용
1) 화천소방서 직장협의회 규정 제정
2) 회장 및 협의위원 등 임원 선출
2020. 11. 20.
직장협의회 준비위원회 대표 이승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