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
민원서식
본문 시작제목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서식 및 예시
작성자
다중담당자
등록일
2024-08-19
조회수
125
내용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매 분기별 1회이상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미점검 또는 허위점검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다중이용업소 세부점검표 예시.hwp
(다운로드 수: 35)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예시.hwpx
(다운로드 수: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