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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유취급소,이동탱크저장소 자체점검매뉴얼
작성자
위험물담당자
등록일
2024-11-22
조회수
3
내용

주유취급소, 이동탱크저장소는 1년에 한번 정기점검을 실시 후 점검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제출해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체점검매뉴얼을 첨부하니 참고하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이내에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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