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
민원서식
본문 시작제목
주유취급소,이동탱크저장소 자체점검매뉴얼
작성자
위험물담당자
등록일
2024-11-22
조회수
3
내용
주유취급소, 이동탱크저장소는 1년에 한번 정기점검을 실시 후 점검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제출해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체점검매뉴얼을 첨부하니 참고하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이내에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이하 과태료
첨부파일
주유취급소 자체점검매뉴얼.pdf
(다운로드 수: 2)
이동탱크저장소 자체점검매뉴얼.pdf
(다운로드 수: 2)
다음 글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