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자유게시판
본문 시작-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소방차 긴급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 제대로 실시합니다!
작성자
화천홍보
등록일
2022-12-14
조회수
417
내용
소방차 출동 시, 통행 방해 차량에 대해 강제처분이 가능합니다.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했을 때 주정차 등으로 인해 신속한 대처가 지연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기 때문인데요,
즉시 이동 조치를 요구했는데 이동이 불가할 시에는 강제처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강제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강제처분이 이루어진 후에는 차량상태에 따라 사후 처리가 달라집니다.
적법하게 주차가 된 차량이라면 손실보상이 이루어지고, 불법 주차차량일 경우에는 손실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강제처분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불법 주차는 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9_b0gUd018svcic4ecmlkocwo_bs0z84.jpg
(다운로드 수: 125)
이전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