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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추진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0-08-16
조회수
433
내용
횡성소방서(서장 조근희)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위해 소방서에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접수를 받으면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1회당 포상금액은 5만원, 동일한 사람에 대하여 1인당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신고대상은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행위 포함) 및 훼손행위와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변경행위, 소방활동 지장 초래행위 등이다.
불법행위 신고대상자에게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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