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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농부산물 소각 시 과태료 부과
작성자
예방민원계
등록일
2019-10-28
조회수
584
내용
횡성소방서(서장 이석철)는 농부산물 소각행위로 인한 화재오인신고 및 출동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임의적인 소각행위 자제를 당부하는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최근 가을 수확철이 끝나면서 농부산물 소각행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소방자동차의 출동이 늘어나면서 소방력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화재신고가 접수되면 통상 소방차량 5대와 소방관 20여명이 출동을 하게 되며 오인출동이 많을 경우 경제적 손실은 물론 다른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대응에도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지난 24일 새벽 6시경 횡성읍 조곡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접보를 받고 출동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수확이 끝난 농부산물을 소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석철 서장은 “농부산물 소각은 봄철에 각 읍,면에서 날짜를 지정하여 산불감시요원의 감시 하에 공동소각을 할 수 있다. 허가 없이 함부로 소각해선 안 되며 또 그로 인해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소방관련법령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군민들의 주의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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