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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소식
본문 시작횡성소방서(서장 이석철)는 최근 가을 수확철이 끝나면서 농산부산물 소각행위로 인한 화재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방차 출동이 늘어나면서 소방력 낭비는 물론, 산불 등 화재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지고, 또 이로 인한 농민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안흥면에 거주하는 농민 김모씨는 지난 11월 초 자신의 밭에서 농산물을 소각 하면서 소방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화재로 오인한 주민의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하여 횡성소방서에서는 김모씨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 했다
횡성소방서에서는 횡성군 관련부서 및 읍,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강원도 화재안전 관리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강원도 화재안전관리조례에서는 주거밀집지역, 공동주택단지, 축사시설, 비닐하우스주변, 상가밀집지역, 숙박시설 밀집지역,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산림인근지역, 논과 밭 주변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즉 불을 피우는 행위 및 연막소독 등을 때는 미리 일시 , 장소 사유 등을 구두(전화) 또는 팩스 등으로 관할 119안전센터 등 소방관서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방차가 출동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횡성소방서에서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로 인해 오인신고로 소방차량이 출동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법질서 확립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최종순 현장대응과장은 “횡성군민께서는 농산부산물 소각 등 연기를 발생하는 화재로 오인신고 되어 소방차가 출동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라며, 불가피하게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신고 및 안전조치 후에 시행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