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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횡성소방서, 비상구 불법행위 불시 단속ㆍ신고포상제 홍보
작성자
횡성홍보
등록일
2022-01-12
조회수
322
내용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피난ㆍ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해 올바른 안전관리로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술 ▲근린생활시석ㆍ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 방법은 횡성 군민 누구나 가능하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갖고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ㆍ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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