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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일정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1-01-12
조회수
1144
내용
2011년도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을 위한
소 방 안 전 교 육 계 획
1. 교육일정
분기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일정 |
1. 19~1. 20 |
4. 20~4. 21 |
7. 20~7. 21 |
11. 23~11. 24 |
※ 분기 중 교육대상자 10명미만 경우 방문교육으로 대체
2. 교육장소 : 본서 대회의실
3.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
-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
- 영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인 이상
-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인 이상
4. 교육시기 → 교육 불참 시 과태료 부과(200만원 이하)
※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 후 3개월 이내
5. 일정통보 : 교육예정일 10일전까지 우편발송, 전화,모사전송,
전자우편 등 활용 통보
6. 교관지정
관련근거 |
강사(4인이상) |
교무요원(2인이상)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7조(교육인력) |
○ 예방안전과장 ○ 예방담당 ○ 대응관리담당 ○ 간호사(원은희) |
○ 예방계원 1 ○ 예방계원 2
|
7. 교육내용
8. 지 참 물 :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제출 할 경우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