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제는 지난 2010년 4월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피난ㆍ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장애물 적치 등의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자율적 민간참여를 유도하여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 등의 정상유지를 통해 대형 인명피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해온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