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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문 시작2022년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별도 안내 시까지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합니다.
영업주 및 종업원께서는 교육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아래와 같이 사이버교육으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상시 수강 가능
2. 대 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3. 한국소방안전원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의 종류 및 시기
가. 신규교육 :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을시작하기 전, 교육대상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에 이수해야 하는 교육
나. 수시교육(특별법 위반자) : 법령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이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이수해야 하는 교육
다. 보수교육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교육대상자가 2년 주기로 받는 재교육
※ '신규'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이 '수시'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교육 이수내역이 무효 처리됩니다.
4. 방 법 : 한국소방안전원 https://www.kfsi.or.kr/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다중이용업교육(보수교육) 수강
5. 내 용
- 다중이용업 관련 법령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화재예방 및 초기 인명대피 요령
- 다중이용업 안전시설등의 점검방법
6. 관련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 소방안전교육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연락처 : 횡성소방서 다중민원담당자(Tel 033-340-9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