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2]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1. 관련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제2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