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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유예신청서
작성자
예방민원계
등록일
2023-04-03
조회수
2650
내용
1. 관련근거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2016. 4.27)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5조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곤란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사용됩니다.
2. 유예대상
가. 건축물 전체가 폐쇄 또는 폐업(단전조치 포함)된 상태로 사용되지 않는것이 확인된 경우
나. 건축물 전체가 법원(금융권 포함)등에 의해 경매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압류(사용정지) 등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수해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 소방서 자체심의에서 인정되는 경우
라. 기존 건물이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 건축공사로 인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유예는 적용하지 아니함]
-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 업무처리지침 참고 바라며, 자체점검 유예 관련 지침은 폐지(2022.12.1.)
자체점검 면제, 연기 사유 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시청하세요.
첨부파일
소방안전관리자,_소방시설_자체점검_유예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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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선임_및_소방시설_자체점검유예_업무처리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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