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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 변경 신고서
작성자
예방민원계
등록일
2021-11-15
조회수
1220
내용
- 서식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험물의 (품명,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하기 1일전에 신고
- 첨부서류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 확인증
- 처리기간 : 1일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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