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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감리 결과 보고서
작성자
예방민원계
등록일
2019-07-25
조회수
755
내용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1. 관련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소방공사감리 결과(통보)보고서를 제출
2. 처리기간 : 3일
3. 첨부서류 :
- 별지 제30호 서식의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세부성능시험조사표 1부)
-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며,「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설계업자가 설계한 도면) 1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 1부
4. 수수료 :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29호서식]_소방공사감리_결과보고(통보)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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