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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시작제목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작성자
예방민원계
등록일
2019-07-25
조회수
841
내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1. 관련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확인한 결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처리기간 : 즉시
3. 첨부서류 : 없음
4. 수수료 :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7호서식]_안전시설등_완비증명서.hwp
(다운로드 수: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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