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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면제¸ 연기) 신청서(2022.12.1.시행)
작성자
예방총괄팀
등록일
2023-02-21
조회수
674
내용

1. 관련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2조 제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33조 제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 제1 


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사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3. 자체점검을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하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의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에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횡성소방서장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