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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비상구는 생명의 문입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1-07-29
조회수
929
내용

불특정의 사람들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음식점, 노래방, 실내골프연습장 등)는 화재발생시 수많은 생명과 재산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소방시설설치및안전관리에 관한법, 다중이용업소의안전에관한특별법 및 건축법령상에 의해 비상구의 개방은 확실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훼손, 폐쇄할 경우 영업주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을 받습니다.

또 소방서에서는 비상구 안전관리 확보 대책 일환으로 비상구 불법행위를 소방기관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불하는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업주 및 관계자는 단속규정이 무서워 비상구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과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비상구를 안전한 대피 시설로 관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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