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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건의
작성자
최철권
등록일
2017-04-02
조회수
1001
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소방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횡성경찰서 횡성지구대 근무하는 경찰관입니다.

건의할 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 4월 2일 새벽 05시경 택시기사님이 횡성지구대에 차량화재 신고를 하여 지구대 경찰관들이 즉시 현장 출동을 하여 주택가 앞에 주차되어있는 차량 연료 주유구쪽에서 불이 붙어 타고있는것을 보고 경찰차량에 탑재되어있는 소화기를 꺼내어 신속히 초동진화를 하였고 이어 119 소방차량이 와서 완전 진화를 하였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연료통에 불이붙어 터질수도있는 상황이었고, 불길이 양옆에 주차한 차량들 및 주택까지 번져 대형화재로 이어질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출동 경찰관들은 차량에 불이 타고있는것을 119소방차량이 올때까지 마냥 지켜볼수만 있을수가 없어 경찰차량에 있던 소화기를 꺼내어 초동진화를 하였습니다.  

이후 119소방차량이 와서 연료통쪽 안에서 타고있는 잔불을 완전 진화를 하였습니다.

차량화재 신고를 해주신 택시기사님과 신속한 초동진화로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한 출동 경찰관들에 대하여 횡성소방서장님의 감사장(표창) 수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시 출동 경찰관이 소화기를 꺼내어 초동진화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자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를 사용하여 다시 차량에 탑재해야 하는데 횡성소방서에서 휴대용소화기 지급도 가능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