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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등록업무 등 위탁관련 업무처리 안내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5-07-02
조회수
1027
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개정에 따른 시행('15.7.1.)으로 소방시설업의 등록업무 등이 한국소방시설협회로 위탁됨에 따라 소방시설업체 등록 시스템 사용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바라며, 문의할 일이 있으실 경우 한국소방시설협회 강원지회(☏ 256-42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소방시설업체_등록_시스템_사용방법(업체_안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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