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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안내
작성자
건축민원
등록일
2022-09-27
조회수
1376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시행일 : '22. 12. 1.)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건설현장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시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2.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서
가. 지하 2층 이하
나. 지상 11층 이상
다.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 · 냉장창고
첨부파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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