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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문 시작- 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공표일 수정 공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공표일 수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11. 9. ~ 2022. 11. 30.(22일간)
2022년 11월 9일
인제소방서장
1. 공표대상 : 3개소
순번 | 대상 | 위치 | 영업주 | 업종 | 표지 사용기한 | 최초 공표일 |
1 | 폭스 |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226 | 신상숙 | 단란주점 | 2021.11.30. ~ 2023.11.9. | 2013. 12.31. |
2 | CGV인제 (하늘내린영화관) |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44번길 100 | ㈜인제군문화재단 | 영화상영관 | 2021.11.30. ~ 2023.11.9. | 2021. 11.30. |
3 | 챔피언스클럽 | 인제군 기린면 상하답로130 | ㈜인제스피디움 | 일반음식점 | 2022.11.9. ~ 2024.11.9. | 2022. 11.9. |
2. 선정기준
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②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③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④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3. 이의신청 안내
위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인제소방서 대응총괄과(주소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44번길 71 / 담당자 : 박민수 safety0104@korea.kr)로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전화 : 033) 460 – 9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