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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상구 신고포상제 안내
작성자
인제홍보
등록일
2023-09-22
조회수
697
내용

소방시설 등 신고포상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고인 : 누구나(국적, 연령, 거주지 불문)

2. 신고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① 문화 및 집회시설 ② 판매시설(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③ 운수시설 ④ 숙박시설 ⑤ 의료시설 ⑥ 위락시설 ⑦ 노유자시설⑧ 복합건축물(① ~ ⑦의 시설이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

3. 신고행위

 -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의 설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작동되지 아니 하도록 하는 행위

 -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수(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행위 

 -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 설치 행위 등 

4. 신고방법

 - 119신고앱 및 홈페이지, 소방서 민원접수

5. 처리절차

 - 신고접수 → 현장확인 → 행정처분(위반행위 시) → 처리결과(통지) → 포상금 지급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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