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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문 시작다중이용업주 중심의 자율안전관리 정착유도와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당해 선정 계획에 관심이 있는 인제 관내 다중이용업주께서는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6. 8. 31.까지
2. 신청방법 : 우수다중이용업소 공표신청서 작성(제출자료 포함)하여 인제소방서 대응총괄과 예방총괄팀(민원실) 방문신청 또는 팩스신청(033-460-9329)
3. 신청요건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중 영업허가 3년 이상 경과 업소
가. 신규 영업허가일 2023. 11. 9. 이전 대상 선정
1)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2) 최근 3년 동안 소방, 건축, 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행위가 없을 것
3)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선정제외 대상
- 상기 선정기준 미달 대상
- 소급적용 대상 중 비상구 제외 영업장
4. 제출자료
가.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첨부파일)
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다. 교육훈련 기록부(최근 3년 / 2024년 ~ 2026년)
라.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최근 3년 / 2024년 ~ 2026년)
마.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류(보험증권 사본 등)
5.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 공표 시 혜택
가. 안전관리우수업소로 통보 받은 날 부터 2년간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면제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볍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면제
3) 각종 포상 기회 우선 부여 및 언론 매체 등 안전관리 우수업소 홍보
※ 문의사항 : 인제소방서 대응총괄과 예방총괄팀 다중업무 담당자(☎ 033-460-9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