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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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 계획 공고
작성자
인제소방서 대응총괄과 예방총괄팀
등록일
2026-07-13
조회수
3
내용

다중이용업주 중심의 자율안전관리 정착유도와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당해 선정 계획에 관심이 있는 인제 관내 다중이용업주께서는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6. 8. 31.까지

 

2. 신청방법 : 우수다중이용업소 공표신청서 작성(제출자료 포함)하여 인제소방서 대응총괄과 예방총괄팀(민원실) 방문신청 또는 팩스신청(033-460-9329)

 

3. 신청요건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중 영업허가 3년 이상 경과 업소

 가. 신규 영업허가일 2023. 11. 9. 이전 대상 선정

  1)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16조제1(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2) 최근 3년 동안 소방, 건축, 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행위가 없을 것

  3)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선정제외 대상

 - 상기 선정기준 미달 대상

 - 소급적용 대상 중 비상구 제외 영업장

 

4. 제출자료

 가.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첨부파일

 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다. 교육훈련 기록부(최근 3/ 2024~ 2026)

 라.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최근 3/ 2024~ 2026)

 마.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류(보험증권 사본 등)

 

5.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 공표 시 혜택

 가. 안전관리우수업소로 통보 받은 날 부터 2년간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면제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볍률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면제

  3) 각종 포상 기회 우선 부여 및 언론 매체 등 안전관리 우수업소 홍보

 

문의사항 : 인제소방서 대응총괄과 예방총괄팀 다중업무 담당자(033-46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