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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소방서, 경량칸막이 중요성 홍보
작성자
홍보담당자
등록일
2020-11-27
조회수
578
인제소방서(서장 김재운)는 화기 사용이 잦은 겨울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아파트 경량칸막이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화재 시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얇은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진 피난시설이다.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다.
1992년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의 층의 베란다에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규정됐다. 이후 2005년에는 세대마다 경량칸막이 또는 대피공간을 둘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 경량칸막이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사용 방법을 몰라 화재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생명을 지켜주는 통로다”며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물건 적치 등을 삼가고 화재나 위급한 상황에서 해당시설을 적극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경량칸막이 스티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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