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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소방서, 펜션 등에 안전시설 확대 설치 홍보
작성자
인제홍보
등록일
2023-02-06
조회수
275
○ 인제소방서(서장 김정희)는 펜션과 휴양림, 야영장 등에 소방·가스 관련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하도록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숙박시설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시원과 일반형·생활형 숙박시설로, 펜션과 휴양림, 야영장 등의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이 다수 있어 소방시설의 설치가 강제되지 않을 수 있다.
○ 그러나 최근, 가정을 벗어난 장소에서의 여가생활을 즐기는 인구가 늘면서 펜션과 휴양림, 야영장 등 화재발생 위험이 커졌고 소방과 가스 관련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 이에 따라 인제소방서는 펜션과 휴양림, 야영장 등에 감지기와 소화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연성가스경보기 등 시설을 확대 설치할 것을 홍보해 해당 시설 이용객들의 안전 확보에 나서고 있다.
○ 김정희 인제소방서장은“유명 캠핑장이 많은 인제군의 특성을 고려해 일산화탄소 감지기 확대 설치 등을 특별히 강조하겠다.”며 “여가를 즐기기 위해 관내 시설을 방문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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